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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가가치세 면세 연구용역 확약서.hwp
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기한도래에 따른 연구용역 협약체결시 유의사항.hwp
부가가치세 면세 연구용역 확약서[1].hwp
안녕하십니까, 공학연구원입니다. 산학협력단이 제공하는 모든 연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기한이 2013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, 2014년 1월 1일 부터 적용되는 연구용역에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게 되었습니다. 교수님들께서는 과제 신청 및 협약시 부가가치세 과세/면세 여부를 한번만 더 확인 부탁드립니다. *** 부가가치세법에서 "연구용역"이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포함한 연구과제를 뜻합니다. <안내사항> ①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 : 모든 과제(국가연구개발사업도 포함) 단, ②에 해당하는 경우 면세대상 ② 부가가치세 면세 조건 - 대가성이 없는 연구용역(연구결과물이 산학협력단 단독소유일때) - 교육용역 - 한국연구재단 ‘개인기초연구지원사업(일반,중견,리더연구자)‘ - 대가성이 있는 연구용역 중 "새로운 학술또는 기술개발을 위하여 수행하는 새로운 이론 방법 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"이라고 판단되어 「부가가치세 면세 연구용역 확약서」를 제출한 경우 ※ 부가가치세 면세조건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모두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입니다. ③ 부가가치세 대상과제 협약시 유의사항 - 협약서상에 부가가치세를 명시할 것 -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간접비를 계상할 것 - 산출내역서에 “인건비, 직접비, 간접비, 부가가치세”를 각각 명시할 것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